티스토리 뷰

목차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개요부터 다태아,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까지! 필요한 서류 출력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개요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출산 직후 일정 기간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최대 10일(유급)의 휴가가 제공되며, 이 기간 동안 급여도 정상 지급됩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한 번에 연속해서 사용하거나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단,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

    기존에는 일반 출산과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동일했지만, 2024년부터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단태아 및 다태아 출산 시 모두 10일
    • 변경: 다태아 출산 시 최대 15일(유급)

    즉,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추가로 5일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어, 출산 직후 더욱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생) 출산의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신생아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부모의 돌봄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 기존: 미숙아 및 일반 출산 동일 (10일)
    • 변경: 미숙아 출산 시 최대 20일(유급)

    출산 직후 신생아 건강 상태에 따라 추가 휴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별도 진단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제출 서류 한 번에 출력하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소속 기관 양식 사용)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