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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 직무 정지 및 출국 금지 조치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주요 군 지휘관들이 직무 정지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군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국방부의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 조치

    6일 오후, 국방부는 주요 군 지휘관 세 명에 대해 직무 정지분리 파견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 투입을 지시했던 고위 장성급 지휘관들에 대한 조치로, 이들의 대기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직무 정지된 주요 지휘관:

    1.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육사 48기)
      • 대기 장소: 국방부
    2.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육사 48기)
      • 대기 장소: 지상작전사령부
    3.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
      • 대기 장소: 수도군단

    분리 파견: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전환한 뒤, 별도의 직책을 부여하지 않는 조치로, 통상 처벌 전 대기 상태에 해당됩니다.


    📌 새로 임명된 직무대리

    직무가 정지된 세 사령관을 대신하여 아래의 인물이 직무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 (소장·육사 50기)
    • 특전사령관 직무대리: 박성제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소장·학사 17기)
    • 수방사령관 직무대리: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중장·3사 27기)

    새로운 직무대리들은 해당 지휘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며 군의 주요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출국 금지 대상자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군 인사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되었거나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입니다.

    출국 금지 대상자:

    1.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2.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3.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4.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5.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준장·육사 50기)
    6.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준장·육사 52기)
    7.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준장·육사 53기)
    8.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대령·육사 57기)
    9. 김현태 제707특임단장 (대령·육사 57기)
    10.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대령·육사 54기)

    이들의 출국 금지는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출국 금지에서 제외된 인물

    출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 두 명의 주요 인물도 있습니다:

    1. 정진팔 합참 차장 (육군 중장·육사 48기)
    2. 박성훈 국방정신전력원 교수부장 (준장 진·육사 50기)

    국방부는 이들이 실질적인 지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출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군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협력

    국방부 검찰단은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추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 단계에 돌입했음을 보여줍니다.


    📌 마무리: 군 내 긴장 고조

    이번 직무 정지 및 출국 금지 조치는 군 내부의 갈등과 긴장 상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죄 혐의는 군 지휘 체계와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군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