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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 직무 정지 및 출국 금지 조치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주요 군 지휘관들이 직무 정지와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군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국방부의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 조치
6일 오후, 국방부는 주요 군 지휘관 세 명에 대해 직무 정지와 분리 파견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 투입을 지시했던 고위 장성급 지휘관들에 대한 조치로, 이들의 대기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직무 정지된 주요 지휘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육사 48기)
- 대기 장소: 국방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육사 48기)
- 대기 장소: 지상작전사령부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
- 대기 장소: 수도군단
분리 파견: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전환한 뒤, 별도의 직책을 부여하지 않는 조치로, 통상 처벌 전 대기 상태에 해당됩니다.
📌 새로 임명된 직무대리
직무가 정지된 세 사령관을 대신하여 아래의 인물이 직무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 (소장·육사 50기)
- 특전사령관 직무대리: 박성제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소장·학사 17기)
- 수방사령관 직무대리: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중장·3사 27기)
새로운 직무대리들은 해당 지휘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며 군의 주요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출국 금지 대상자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군 인사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되었거나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입니다.
출국 금지 대상자: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준장·육사 50기)
-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준장·육사 52기)
-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준장·육사 53기)
-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대령·육사 57기)
- 김현태 제707특임단장 (대령·육사 57기)
-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대령·육사 54기)
이들의 출국 금지는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출국 금지에서 제외된 인물
출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 두 명의 주요 인물도 있습니다:
- 정진팔 합참 차장 (육군 중장·육사 48기)
- 박성훈 국방정신전력원 교수부장 (준장 진·육사 50기)
국방부는 이들이 실질적인 지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출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군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협력
국방부 검찰단은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추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 단계에 돌입했음을 보여줍니다.
📌 마무리: 군 내 긴장 고조
이번 직무 정지 및 출국 금지 조치는 군 내부의 갈등과 긴장 상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죄 혐의는 군 지휘 체계와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군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