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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시기와 지급 방식, 소득 평가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반기 신청
-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신청 불가)
- 신청 시기
- 상반기분: 9월 1일 ~ 17일
-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 ~ 17일
- 지급 방식
- 상반기: 신청 후 약 3개월 뒤인 12월 말 지급 (산정액의 약 35%)
- 하반기: 신청 후 약 3개월 뒤인 다음 해 6월 말 지급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차감 후 지급)
- 정산: 다음 해 6월에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 → 추가 지급 or 환수 가능
- 장점: 정기 신청보다 6~9개월 일찍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현금 유동성에 유리
- 단점: 정산 시 환수 가능성이 있어 예측 불확실
✅ 정기 신청
- 신청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포함 가능
- 신청 시기: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방식: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후 9월 말에 한 번에 지급
- 정산: 없음. 확정된 금액을 한 번에 받음
- 장점: 소득 변동이 크거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환수 위험 없음
- 단점: 반기보다 지급 시기가 늦음
📊 비교표로 정리
구분반기 신청정기 신청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배우자 포함)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신청 횟수 | 연 2회 (9월, 3월) | 연 1회 (5월) |
지급 시기 | 상반기 12월, 하반기 6월 | 9월 말 |
지급 방식 | 산정액의 35% 먼저 지급, 나중에 정산 | 확정 금액 일괄 지급 |
정산 여부 | 있음 (추가 지급/환수 가능) | 없음 |
유리한 경우 | 현금이 빨리 필요, 소득 변동이 적음 | 소득 변동 크거나 안정적 확정 지급 선호 |
👉 정리하면,
- 현금 흐름이 당장 필요하고 소득 변동이 적다 → 반기 신청
-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거나 환수 위험이 싫다 → 정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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