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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신청 자격 총정리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올해 자격 조건을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죠. 저도 작년에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꽤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상 자격 요건을 찾아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기준부터 소득, 재산, 제외 대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가구 유형별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판단해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여부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이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 가구 생계가 사실상 한 명에게 기대되는 경우를 뜻합니다(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수준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형태죠. 헷갈리면 주민등록표와 급여명세, 종합소득 신고 내역을 함께 놓고 가구 상태를 먼저 확정한 뒤 다음 단계(소득·재산 요건)를 체크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연도 기준이 ‘귀속 연도’라는 점, 배우자 유무가 바뀐 경우에는 혼인·이혼 시점이 요건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미리 확인하세요.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 등 과세 대상 금액이 포함되고, 비과세·분리과세 항목은 제외돼요.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된 금액을 쓰므로 단순히 매출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조정률’을 본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아래 표로 가구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비고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부양가족 없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등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신청인·배우자 모두 소득 있음 |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해요. 경계선에 걸리는 경우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총급여/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꼭 확인하세요.
재산 요건
재산은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를 합산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무주택 전세보증금의 평가’와 ‘자동차 시가표준액 반영’, ‘금융자산 합산’입니다. 아래 항목을 체크하며 계산해 보세요.
- 부동산: 주택·토지·건물 시가표준액 합산(전세보증금 포함). 전월세 전환 시 확정일자 기준 보증금 전액을 반영하는지 확인.
- 자동차: 국세청 기준 시가표준액 적용. 연식·차종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 금융자산: 예·적금, 펀드·주식, 보험 해지환급금까지 포함. 단, 국민연금 적립금 등은 제외.
- 채무: 재산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대출이 많아도 재산가액에서 빼지 않는 점 주의.
- 경계구간: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구간이면 지급액 50%로 감액. 추정치라도 미리 합산해 감액 가능성 점검.
신청 제외 대상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을 충족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의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둘째, 해당 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잡힌 경우. 셋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넷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나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섯째, 상용근로자로서 연 평균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높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일용근로자는 별도 기준 적용). 케이스별로 혼동이 잦으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서, 가족관계 변동(혼인·이혼·출생)의 해당 연도 반영 여부를 반드시 교차 확인하세요.
소득 종류별 세부 사항
총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판단하며, 비과세·분리과세 항목은 제외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
을 적용한 금액을 사용하고,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의 소득 항목과 증빙을 점검해 보세요.
소득 종류 | 인정 항목(예시) | 증빙/확인 포인트 |
---|---|---|
근로소득(상용) | 월급·상여·수당 등 |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내역 |
근로소득(일용) | 일당·시간급 보수 | 지급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
사업소득 | 도·소매, 서비스, 프리랜서 등 | 종합소득세 신고서, 총수입×조정률 |
종교인소득 | 사례비, 주거·식대 등 과세분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신고 여부 |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등 과세분 | 필요경비 반영 후 금액 확인 |
이자·배당·연금 | 과세 대상 금융소득·연금소득 | 분리과세 제외, 과세분만 합산 |
일용직·프리랜서·소상공인 등 형태가 복합적인 분들은 같은 해에 여러 소득이 섞일 수 있어요. 이때는 모든 과세 소득의 합계로 기준을 보므로, 누락 없이 합산되도록 지급명세서·현금영수증·계좌입금내역을 모아두면 계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 정기신청은 보통 5월에, 근로소득 반기신청은 3·9월에 진행(연도별 공지 확인).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감액될 수 있어요.
- 가구구성(혼인·이혼·출생·사망) 변동은 반드시 해당 연도 판단 기준일에 맞춰 반영하세요. 주민등록 정정 지연이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 재산은 6월 1일 기준 합산, 부채 차감 없음. 자동차 시가표준액·전세보증금 반영을 특히 주의.
- 소득 누락을 방지하려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소득금액증명’으로 교차 검증하고, 프리랜서·배달 등 플랫폼 소득도 빠짐없이 합산.
- 경계 구간(소득·재산)에 걸리면 간이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 추가 제출로 사실관계 소명 준비.
- 지급 계좌 오류·명의 불일치로 지연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신청 전에 예금주·계좌번호를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은 6월~11월 사이에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90%로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장려금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기 신청의 경우 심사 후 9월경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은 다음 해 2월경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국적 요건은 꼭 충족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일하는 분들의 삶의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가구 상황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제도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올해 기준과 요건을 꼭 확인한 후 신청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신청할 땐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니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본인과 가족의 조건을 확인해 근로장려금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