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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신다면, 중복 수령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2,21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12년 이상일 경우 매년 약 1만 원씩 감액됩니다.
예시
- 국민연금 수령액: 월 50만 원
- 기초연금 감액: 약 3만 원
Tip: 본인의 연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격 조건
- 연령: 만 65세 이상 (1960년생부터 해당)
-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소득 인정액: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2025년 변경 사항: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동거가족뿐만 아니라 비동거 직계존·비속까지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웹사이트
- 거동 불편 어르신: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65세 도달자: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4월 생일자는 3월 1일부터 신청 → 4월부터 급여 지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항목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목적 |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 가입 | 하위 70% 어르신 대상 복지 |
가입 요건 | 최소 10년 이상 납부 | 만 65세 이상 |
수령 금액 | 개인 소득 및 납부 기간 따라 다름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3,510원 |
2025년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 사항
- 선정 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 확대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 확대
- 교육비·의료비 공제: 비동거 직계존·비속까지 적용.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관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복지로'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미래: 수급자 증가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으로 전망되며, 관련 예산은 약 26조 1,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복지로를 통해 본인의 자격을 체크하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