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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이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사업 소득 개인사업자 (카페, 배달, 쇼핑몰 등)
- 프리랜서 소득 유튜버, 강사, 디자이너, 작가
- 근로 소득 2곳 이상 직장, N잡러, 겸업 직장인
- 이자/배당 소득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주식 양도 소득 해외 주식 (미국, 일본, 홍콩 등)
- 부동산 임대 소득 월세, 전대차 계약
- 기타 소득 원고료, 강연료, 복권 당첨금 (기본공제 초과 시)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직장 1곳만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신고 완료)
-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 지연 시 이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 모바일 손택스 신고: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서류 제출 (신분증 지참)
- 세무사 대행 신고: 세무 전문가를 통해 신고 진행 (비용 발생)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세액 계산
- 세액 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 공제액 차감
- 납부(환급)세액 확정: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환급)세액 결정
2025년의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세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 팁
- 소득 공제: 부양가족,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 적극 활용
- 세액 공제: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
- 필요 경비: 사업 관련 비용은 꼼꼼히 챙겨 필요 경비로 처리
- 전자 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시 일부 세액 감면 혜택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원클릭 환급신고' 메뉴를 통해 신청
- 혜택: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 신청 가능
주의사항:
- 국세청 사칭 스미싱에 주의 (개인 정보 요구 X)
- 자동 신고 내용과 실제 소득/공제 내용이 다를 경우 수정 후 신고
세목별 심판청구 인용률
2024년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인용률은 20.8%이며, 이는 전체 처리 건수 942건 중 인용된 193건(재조사 37건, 제조사 외 156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7년간 종합소득세 연평균 인용률은 29.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