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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다. 신고 대상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

    •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사업소득)
      •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대상: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
      • 연간 종합소득이 기본공제(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1. 종합소득금액 확정: 6대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중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 합산.
    2. 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산출.
    3.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4. 세액공제 및 감면: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결정세액 도출.
    5. 기납부세액 차감: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 확정.

    2025년 종합소득세율

    2025년의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
    2. 세무서 방문 신고: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고.
    3. 세무 대리인 신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 대행.
    4. 모바일 앱 신고: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

    활용 가능한 종합소득세 계산기

    •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계산기
    • 찾아줘 세무사 계산기: 세무사 연결 및 자동 계산 기능 제공
    • 소득세 자동계산기 (일반인용)

    종합소득세 절세 팁

    • 소득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
    • 세액공제 항목 활용: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
    • 경비 꼼꼼히 챙기기: 사업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낮춤.
    • 세무 전문가 활용: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 구체화.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가능. 과거 5년간 과오납한 세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환급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