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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기분 매출액이 2022년 1기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제조, 건설, 음식, 숙박, 소매업자는 납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도 납기 연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부 기한이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되는 세정 지원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월 1일까지였던 납부기한이 9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거주자 사망 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국외 이전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세무 대리인 신고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신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신고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