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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일반적인 대상:
- 개인 사업자 (사업 소득자).
- 프리랜서 및 3.3% 원천징수 대상자.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 연금 소득자 및 기타 소득 발생자.
-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각각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로 정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계산된다:
- 종합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
- 과세표준 결정: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
-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차감.
- 최종 세액 결정: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납부 또는 환급 결정.
2024년 종합소득세율
2024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세율 누진 공제액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경우: 4,000만원 X 15% - 126만원 = 474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 홈택스 (Hometax)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이용.
- 모바일 (손택스) 신고: 스마트폰 앱 '손택스' 이용.
- 세무 대리인 신고: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
- 서면 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종합소득세 환급
- 환급 요건: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 발생.
- 환급 절차: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하여 환급금 조회.
- 환급금 신청 (환급 계좌 등록).
- 환급일: 보통 7월 초에 지급 (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절세 팁
- 필요 경비 최대한 반영: 사업 관련 비용 (임대료, 재료비, 교통비 등)의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필요경비로 공제.
- 각종 공제 항목 활용:
- 인적 공제 (부양가족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의료비, 교육비 공제.
- 기부금 공제 등.
- 세액공제 활용:
- 자녀 세액공제.
- 연금저축, 소득공제 상품 활용.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엄수: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소득 누락 방지: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
- 증빙자료 보관: 공제 항목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
원클릭 환급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확인하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해준다.
- 이용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 장점:
- 수수료 무료.
- 간편한 절차.
-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 감소.
- 개인 정보 유출 우려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