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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의 진화형 주말 주택 제도 총정리!

    요즘 귀촌이나 주말 농장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전원생활을 꿈꾸며 쉼터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접하게 되었어요. 특히 2025년에 들어 다양한 규제 완화와 혜택이 도입되어 더욱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농막과는 다른 새로운 농촌 쉼터의 개념과 설치 조건, 세제 혜택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1.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이나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농촌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임시 숙소입니다. 기존 농막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구조로, 취사와 숙박이 모두 가능해졌어요. 이 제도는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를 반영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되었고, 농촌 생활을 경험하면서도 본격적인 귀농 이전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2. 설치 조건 및 기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치 기준
    연면적 33㎡ 이하 (데크, 정화조 등 제외)
    처마 1m 이내 허용
    데크 외벽 길이의 1.5배 이내
    주차장 주차장법 기준에 따른 주차 1면 설치
    안전 기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수, 1층, 최대 높이 4m

    3. 설치 절차와 기존 농막 전환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지자체에 해야 하며, 이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농지대장 변경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 절차 항목입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부속시설 설치
    • 60일 이내 농지대장 이용 변경 신고
    • 소화기 및 감지기 비치 의무
    • 기존 농막의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전환 신청 가능

     

     

    4. 세제 혜택과 존치 기간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과 달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취득세와 재산세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취득세 과세 (건축물 기준)
    재산세 과세 (건축물 기준)

    존치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 이내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다만, 연장 횟수나 조건은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5. 유의사항 및 관련 정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임시 거주 시설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은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 전입신고 불가: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1개: 1세대당 1동만 설치할 수 있어요.
    • 영농활동 의무: 쉼터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숙소 사용 금지: 쉼터를 외국인 숙소로 활용하면 불법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불가: 해당 지역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다.

    6. 2025년 달라지는 점

    2025년부터 농업 정책이 다방면으로 개편되며,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역시 큰 변화가 있었어요.

    •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공익직불금 면적 단가 인상
    • 수직농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 농업 신기술 확산
    • 코리아빌드 킨텍스 ‘농촌체류형 쉼터 특별전’ 개최
    • 온라인 귀농 플랫폼 ‘그린대로’ 개편

    자주 묻는 질문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막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한 구조이지만, 쉼터는 숙박과 취사가 가능하며 더 넓은 부지와 안전 설비가 허용됩니다.

    전입신고는 왜 불가능한가요?

    쉼터는 임시 거주용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주거용 건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지역에 설치 가능한가요?

    붕괴위험지역, 방재지구, 개발제한구역 등 일부 지역은 설치가 제한되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농막에서 쉼터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기존 농막도 제도 시행 후 3년 이내 기준에 맞춰 신고하면 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설치 후 꼭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네. 쉼터와 부속시설을 포함한 면적의 2배 이상을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나요?

    불법입니다. 외국인 숙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어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처럼 전원생활을 꿈꾸며 주말마다 농지에서 작은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요.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해보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함께 정보 나누면 더 좋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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