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기분 매출액이 2022년 1기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제조, 건설, 음식, 숙박, 소매업자는 납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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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 10:47